회원공간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을 이용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내역, 본인일부부담금 및 그 외에 부담한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더보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38
출처: 의협신문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