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제 5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로 정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1.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강사는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의 정규 강사 및 신규 강사로 규정한다.
ii. 신규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신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구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예비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에서 정한 연구강사 자격시험들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2) 연구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연구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연구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 예비강사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면 연구강사로 임명한다.
(1) 강사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석한 학회에서 강의한 경험이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연구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연구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연구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원할 경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전체강사회의(주주총회)의 비밀투표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v. 연구강사가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 전체강사회의(주주총회)와 임시 전체강사회의 등에서 연구강사 임용 취소에 대한 비밀투표를 시행할 수 있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강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예비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예비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예비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ii. 예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예비강사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여 이수증을 제공하는 강좌를 수강한 의사 중 본인이 일반회원이 되기로 찬성한 자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강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i.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ii.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i. 예비강사 교육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iv.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연구강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i.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의를 맡는다.
iii.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예비강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i.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iii. 월 1회 이상 강사로부터 예비강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사임 및 자격 상실)
1.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는 사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임 통보서를 사임하고자 하는 날짜에서 최소 3개월 전에 회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회장이 해당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의 사임을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임 절차는 종료된다.
2. 강사가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강사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강사는 자격을 상실한다.
3. 연구강사가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연구강사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연구강사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강사는 자격을 상실한다.
4. 예비강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강사교육을 4회 이상 빠질 경우에는 예비강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예비강사가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예비강사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예비강사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예비강사는 자격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