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 (KAOM) ‘라 부른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진단, 치료, 예방을 연구하며, 이에 대한 지식들을 의사들과 공유하고 회원 상호간에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3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연수강좌, 집담회, 세미나, 워크숍

2. 강의록의 작성

3. 학술대회 관련 광고와 전시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시행

5.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시행

제 2장 회원

제 4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회원은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제 5조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로 정한다.

 

제 5조 (회원의 자격 및 입회)

1.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강사는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의 정규 강사 및 신규 강사로 규정한다.

ii. 신규 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신규 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2) 신규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규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연구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예비강사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항목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대한근골격계초음파학회에서 정한 연구강사 자격시험들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2) 연구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연구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3) 연구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 예비강사 과정을 수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항목들을 모두 충족하면 연구강사로 임명한다.
(1) 강사 3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150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석한 학회에서 강의한 경험이 3회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구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연구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연구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연구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을 원할 경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전체강사회의(주주총회) 비밀투표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v. 연구강사가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정기 전체강사회의(주주총회)와 임시 전체강사회의 등에서 연구강사 임용 취소에 대한 비밀투표를 시행할 수 있고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에 의해 연구강사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예비강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i. 예비강사에 지원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예비강사 지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ii. 예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iii. 예비강사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일반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여 이수증을 제공하는 강좌를 수강한 의사 중 본인이 일반회원이 되기로 찬성한 자로 정한다.

 

제 6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강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i.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ii.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i. 예비강사 교육 및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iv.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연구강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i.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의를 맡는다.

iii.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예비강사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i. 본 학회 목적에 동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ii. 매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iii. 월 1회 이상 강사로부터 예비강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사임 및 자격 상실)

1.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는 사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임 통보서를 사임하고자 하는 날짜에서 최소 3개월 전에 회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회장이 해당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의 사임을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임 절차는 종료된다.

2. 강사가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강사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강사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강사는 자격을 상실한다.

3. 연구강사가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연구강사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연구강사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연구강사는 자격을 상실한다.

4. 예비강사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강사교육을 4회 이상 빠질 경우에는 예비강사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예비강사가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예비강사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예비강사는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예비강사는 자격을 상실한다.

 

제 3장 임원

제 8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 2항부터 7항에 따라 강사 중에서 정하며,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가로 부서와 이사 선임을 총회에 요청할 수 있다.

2. 회장 1명

3. 총무이사 1명

4. 학술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대외협력이사 1명

7. 감사 1명 

 

제 9조 (임원의 선출, 임기 및 자격상실)

1. 회장과 임원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하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기는 가을 연수강좌 후 첫 총회부터 다음 해 가을 연수강좌 후 총회 직전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2. 감사 1인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투표로 선출하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 임기는 가을 연수강좌 후 첫 총회부터 다음 해 가을 연수강좌 후 총회 직전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3. 임원과 감사는 결원 시 2개월 내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제 10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진을 총괄하여 운영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모든 행사를 기획 관리하며 총회 절차를 진행한다. 각종 의사록을 기록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3. 학술 이사는 학술대회와 각종 세미나 워크숍, 강사내부교육을 기획 관리하며, 강의록 관리를 총괄한다.

4. 재무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 회계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절차를 진행한다. 매 정기 총회에서 회무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5. 대외협력 이사는 본 학회의 활동과 관련된 외부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초빙 연자의 섭외나 홍보 등을 담당한다.

6. 감사는 1년에 한차례 재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장 고문

제 11조 (고문의 자격)

1. 학회는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0 이하의 고문을 선임할 있으며, 고문의 자격은 학회의 회원이 아닌 의사로 한정한다.

 

제12조 (고문의 선임)

1. 고문의 선임은 총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임하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고문의 임무)

1. 고문은 비상근으로 하며, 학회에 필요한 자문 협조사항에 응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학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고문은 업무상 취득한 학회의 정보를 학회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없고 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된다.

 

14 (고문의 임기)

1.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15 (고문의 사임 및 자격 상실)

1. 고문은 사임을 원할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임 통보서를 사임하고자 하는 날짜에서 최소 3개월 전에 회장에게 직접 제출해야 한다. 회장이 고문의 사임을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사임 절차는 종료된다.

2. 고문이 본 학회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본 학회 목적에 심하게 반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거쳐 해당 고문의 자격 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이 총회에 해당 고문은 참석할 수 없으며 강사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 전원이 찬성한 경우 해당 고문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 5장 회의

16 (회의 구성 개최)

1.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대표단 회의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강사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1회 이상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하며, 강사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결정에 의하여 연구강사와 예비강사도 참여할 수 있다.

4. 대표단 회의는 회장, 총무 이사, 학술 이사, 재무 이사, 대외협력이사 구성되며, 대표단의 일원이 소집을 요청하면 회의를 개최한다.

 

제 17조 (총회의 업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한다.

1. 연수강좌와 외부 요청 학술강좌에 관한 사항

2. 재정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 6장 자산 및 회계

제 18조 (수입)

1. 본 학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그에 따라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2. 강사, 연구강사, 예비강사는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납부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9조 (운영 및 회계년도)

1.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학회 회비, 수입, 지출, 결산은 매 분기별로 감사의 심사를 거쳐 분기 마지막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장 회칙 개정

제 20조 (회칙 개정)

본 회칙은 강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정 절차에 들어가며, 강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8장 부칙

1.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행정 규칙과 조례에 따른다.

2.  이 회칙의 개정안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